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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1.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18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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