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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 있는 이곡리 버스정류장 앞 75번 국도를 북면에서 가평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H(28세, 여), I(35세), J(35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H, I, J)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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