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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06.09 2008누20743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이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2호는 1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법원에 경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양도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매신청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가처분이 된 경우를 제외하여,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취득일인 2003. 6. 4.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2. 26. 이 사건 제1주택이 가처분됨으로써 경매가 신청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제1주택을 사실상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바, 경매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가처분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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