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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8재후53
거절결정(특)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유로 반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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