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4:1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204호에서 남자친구인 D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주방 가스렌지 위에 신발과 치킨 배달용 종이상자를 올려놓은 뒤 위 가스렌지 스위치를 점화 방향으로 돌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스렌지 후드,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소방관 화재 구급 활동 일지 자료 첨부, 발생현장 사진 자료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화재가 조기 진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