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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합9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 104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고, 해당 건물은 지상 2 층에 피해자 D가 거주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하 1 층 7 개방, 지상 1 층 4 개방에 각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형 쪽 방 건물이다.

피고인은 월세 미납 및 전 열기 과다 사용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인 E( 피해자의 딸 )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2018. 3. 1. 18:45 경 위 104호에서 옷, 휴지, 종이, 책 등이 담겨 있는 종이상자 7개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위 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장판, 출입문, 벽, 천장 등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회신),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 감정서 회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현주 건조물 방화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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