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부천시 소사구 C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B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상가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구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위 구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를 설립하고 2000. 8. 21.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2003. 9. 2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개명 전 D)는 피고 조합장이던 망 E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및 구건물의 재건축사업 진행 1) 구건물이 재건축되기 전에 구건물 중 지층 상가 합계 81.58평은 E 명의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2) 피고 조합원들은 구건물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경부터 순차로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고에 이전하였다.
망 E은 2000. 11. 7.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89.387/1,29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01. 4. 4.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1. 8. 18. 주식회사 세영건설(이후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세영산업개발’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4) 그 후 2002. 6. 24. 재건축 건물의 점포 및 아파트에 관한 분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