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2 2017가단6675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소사구 C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D’이라는 재래시장 상가건물(이하 ‘구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구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재건축(구 건물의 철거와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D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00. 8.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3. 9. 2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외 조합과 각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을 소외 조합에 이전하여,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외 조합에 이전되었다.

다. 소외 조합이 2001. 8. 18. 주식회사 E(이후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F은 이 사건 토지에 ‘G’라는 이름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완공하고 2009. 1. 5.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2002. 6. 24. 이 사건 건물의 상가와 아파트에 관한 분양기준, 조합원 부담금 및 분양신청자들의 청산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 8. 18.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199여명의 전체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妻인 H을 포함한 133명(이하 ‘현금청산 조합원들’이라고 한다)은 자신들의 공유지분의 대가로 아파트나 상가가 아닌 청산금을 받기로 하였다.

마. 원고가 2010. 10. 11. 소외 조합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