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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5가합2035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남양주시 C 목장용지 1,132㎡ 지상 철골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목장용지 1,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5.7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제1호 시멘트블록 스래트기와 단층 계사 4동 624.55㎡(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는 모두 D의 소유였는데, D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및 구건물은 1985. 11. 11. D의 채권자이자 지인인 E에게, 이 사건 토지는 1987. 3. 3. D의 채권자인 F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D은 E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나. D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해 이 사건 주택 및 구건물의 사용ㆍ수익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D과 D의 작은 사위인 원고, D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F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건물을 지어 그 임대수입을 D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주택 및 구건물에 관하여 2000. 1. 14. E로부터 피고에게 1999.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75,000,000원에 매수한 뒤 2000. 7.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0.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구건물을 공동담보로 미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428.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2001. 6. 14.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3.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지료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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