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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7 2019가합104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시장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부천시 D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는 ‘B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상가건물(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구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구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B시장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고 2000. 8. 21.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2003. 9. 2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개명 전 E)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망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신탁 및 구건물의 재건축사업 진행 1) 구건물이 재건축되기 전에 구건물 중 지층 상가 합계 81.58평은 F 명의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구건물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경부터 순차로 자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고 조합에 이전하였다.

F은 2000. 11. 7.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89.387/1,2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11. 15.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조합은 2001. 4. 4.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1. 8. 18.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재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4) 그 후 2002. 6. 24. 재건축 건물의 점포 및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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