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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08 2020가단121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20.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 차임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9. 11. 8.부터 2021. 1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합산하여 2회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즉시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4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5.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중 2020. 4.분 및 5.분 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2020. 5. 19. 위 통지를 받고도 1개월분 차임만을 지급하자 2020. 6. 2. 다시 '2020. 5.분 및 6.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통지가 2020. 6.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20. 5.분 차임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20. 6.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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