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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2025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955,9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차임 월 금 46,6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21. 1. 31.까지 7년 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4. 7.분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액이 9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2015. 4.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무렵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월 차임 지급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2015. 11.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 측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에게 월 차임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피고와 주식회사 즐거운 세상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동시이행항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30. 무렵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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