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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3 2019가단24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7.07㎡를 인도하고,

나. 2018. 10.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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