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1.13 2019가단24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7.07㎡를 인도하고,
나. 2018. 10. 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47.07㎡를 인도하고,
나. 2018. 10. 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