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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3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문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16. 경 ( 주 )B 공장에서 배합기 2대( 합 산동력 11kw )를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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