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8 월경부터 2015년 7월 7 일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미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33 기( 동력 합계 660 마력 )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사출성형기가 배출시설인지 여부)
1. 환경 법령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사출성형기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5. 7. 29.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보전법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