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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4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20㎥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쇼트 및 철의 장품 도장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 징역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영세 사업자 등

2. 피고인 B 주식회사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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