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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C는 농업용 보온재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년 농림 축산식품 부가 시행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다 겹 보온 커튼, 국고(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의 사업자로 총 사업비 83,304,000원( 보조 금 41,600,000원, 자부담 41,704,000원) 중 자부담 41,704,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D에 실제로 지급한 자 부담금이 없음에도 마치 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8. 5. 13:40 경 광석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41,6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2013. 8. 14. 논산 농협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13. 8. 14. 17:28 경 논산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를 이용하여 16,704,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8. 22. 17:09 경 논산 농협 화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94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마치 피고인이 총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 서를 만들었다.

그 후 위와 같이 조작한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 세금 계산서 등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2013. 8. 경 논산시 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8. 23. 보조금 명목으로 41,600,000원( 국비 16,640,000원, 도비 7,488,000원, 시 군비 17,472,000원) 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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