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D은 충남 부여군 E에서 ‘F’ 라는 농 자재 온실 ㆍ 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G은 위 업체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D의 지시를 받아 농 자재 판매 및 세금 계산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ㆍ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 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G은 공모하여 2012. 7. 경 피고 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중 일부를 D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4,800만원( 보조 금 2,400만원, 자부담 2,400만원) 중 자 부담금 2,400만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논산시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7. 19. 경 논산시 성동 농협에서, D이 피고인의 농협 통장 (H )으로 1,000만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다시 피고인 이름으로 위 G 명의 F 농협 계좌 (I )에 3,112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총 5,112만원을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자 부담금 중 1,000만원을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