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F에서 ‘G’ 라는 농 자재 온실 ㆍ 부직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시공업자이고, B은 위 업체의 명의 상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농 자재 판매 및 세금 계산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H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농민 52명은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청양, 천안 등 충남 지역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ㆍ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농민들과, 농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 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위 농민들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충남 부여군 I 4,270㎡에 있는 H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대납하고, 자 부담금 중 일부만 H이 부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과 공모하여 총 사업비 51,222,200원( 보조 금 23,485,000원, 자부담 27,373,200원) 중 자 부담금 27,373,200원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부여 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2:48 경 부여 축협 사비 지점에서 H의 이름으로 위 B 명의 G 농협 계좌 (J )에 45,97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등 총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