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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정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하우스 시설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D는 논산시 E 소재 농업용 보온 재의 생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에 다 겹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서 그 총 사업비 중 50%( 이하 ‘ 자 부담금’ 이라 함 )를 지급할 경우, 나머지 50%를 국비, 도비, 시 ㆍ 군비 등으로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D 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 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서,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3. 경 피고 인의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46,800,000원( 보조 금 23,400,000원, 자부담 23,400,000원) 중 자 부담금 23,400,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서 와 견적서를 논산시 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와 2013. 8. 5. 경 논산시에 있는 논산 계룡 축산 농협에서,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의 돈 23,400,000원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주식회사 F의 통장( 농협 G)에 그대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자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 내역 서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3. 8. 경 논산시 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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