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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노5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배움터 지킴 이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15세의 여중생을 상대로 이삿짐을 옮겨 준다며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가 던 중 볼과 입술에 입맞춤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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