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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4 2019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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