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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정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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