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5:27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상가 쪽에서 선부2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