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8.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이조갈비 앞에서 같은 구 대부남동에 있는 남리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5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99-2 앞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여 후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편도1차로 도로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시에 후방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백미러 등으로 잘 살피고 비상등을 켜거나 손짓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63세)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무릎의 좌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 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