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03:4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안고등학교 방면에서 덕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좌측 벽을 들이 받았고 반동으로 튕겨져 나간 승용차는 그 옆에 설치된 U자형 볼라드(인도와 차도를 구분 짓는 구조물)를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