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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으로, E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3: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03:4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안고등학교 방면에서 덕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좌측 벽을 들이 받았고 반동으로 튕겨져 나간 승용차는 그 옆에 설치된 U자형 볼라드(인도와 차도를 구분 짓는 구조물)를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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