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 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1조 5항 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된다 할 것인데 여기의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준공인가가 필하여 질 수 있는 상태로의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한염해운주식회사
피고
인천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9.2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752,47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72.9.29.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752,47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및 처분이유는 소외 한흥상사주식회사(이하 한흥으로 줄여 쓴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인천시 동구 송림동 8의 446 잡종지 4,134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을 원고가 매립면허권 매수금 및 매립비용 도합 금 37,623,900원을 지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111조 5항 에 의거 취득세(도세 금 376,239원과, 시세 금 376,239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이에 대한 매립준공인가를 모두 위 한흥명의로 받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동 한흥명의로 필한 후 원고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진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소외 한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1971.3.25. 대금 4,7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에 대한 매립을 마쳤는데 편의상 동 준공인가를 위 한흥명의로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첫째,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매립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 지방세법 108조 3호 규정에 의해 비과세대상인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승계취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격은 위 한흥에 지불한 금 4,700,000원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피고는 그 취득가격을 위 금원과 원고가 동 부동산에 대한 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까지도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하였으니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화해조서), 을 3호증의 1.2(징수결의서, 신고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3호증의 3(매립공사 자재비명세)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인 소외 한흥으로부터 1971.3.25. 동 매립면허권과 그때까지의 매립 기성부분을 포함하여 금 4,700,000원에 매수한 후, 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법 14조 에 의한 매립면허자 명의변경절차를 필한 바 없이 동년 12.31.까지 위 매수대금과 동 매립공사비용으로 도합 금 37,623,955원을 원고가 지출하여 매립공사를 마친 다음 위 한흥명의도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동 한흥명의로 1972.2.29. 소유권보전등기를 거친 후에 같은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유수면매립법 14조 를 보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자는 동법 12조 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매립으로 인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매립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자에 한하는 것으로 볼 것이니 원고가 위 한흥으로부터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매립공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 20조 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절차를 필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위 한흥과의 대내적인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매립면허자 및 준공인가자는 위 한흥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매립비용지출도 동 한흥을 위해서의 지출로 볼 것이니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인가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위 한흥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본건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111조 5항 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고 할 것인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뜻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한흥에게 지급한 본건 매립면허권의 매수대금에 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모든 비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니 위 부동산에 대해 준공인가가 필해질 수 있는 상태로의 매립공사를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매립면허권의 매수대금과 위 매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의 합계로서 앞에서 본 금 37,623,955원이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위 한흥으로부터의 승계취득으로 보고, 그 취득가격을 위 매수대금과 매립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인정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조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