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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고정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8 세) 이 아버지인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F(58 세) 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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