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3 2014고정6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2:25경 피해자 B(50세, 남)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평택시 C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