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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9 2017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30.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맛 찬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황궁 찜 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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