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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3. 20:1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형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투 썸 플레이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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