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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 2017. 8. 6. 02:35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스마일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화담 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7. 8. 17. 02:32 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남 광하우스 토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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