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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247』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성동구 B,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D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티켓 2 장을 22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6.부터 2015. 7.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353』 피고인은 2015. 7. 11. 서울 성동구 B,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1.부터 2015. 7.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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