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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8004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13. 16:10경 양주시 화합로 1563 자동차전용도로인 자금회천간 우회도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비에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방음벽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계속하여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C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2. 1.까지 합계 14,5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빗길에서 과속 운전 중 미끄러진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빗길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자동차전용도로상에 불법 주정차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당시 방음벽 보수공사를 위하여 도로 우측의 갓길에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 중이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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