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1. 22:05경 속초시 B 근처 공터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2: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던 I Q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특정 등),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