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속초시보건소 방면에서 소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주ㆍ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18세)이 탑승하여 정차 중인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