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3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면 신월 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통영 방면 347km 지점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를 통 영 방향에서 하 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돌려 고속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는 D 마이 티 냉동차 조수석 전면 부를 위 K7 차량 조수석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차장부터 광주시 초월면 초월리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통영 방면 347km 지점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일반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