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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0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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