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2:45경 양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