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16:20 경 수원시 권선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챗으로 대화를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D( 여, 35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뿌리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11. 5. 19:18 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 서부 경찰서 유치장 유치 6 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좌변기 커버를 수회 발로 차,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좌변기 커버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2부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서 현장 감식 사진, CCTV 사진, 변기 커버 사진, 피의자 상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정부 구매카드 사용 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수술기록 1부 수사보고 (F 병원 의사 G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 유치장 화장실 변기 커버 손괴하는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손괴된 변기 커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상의 와이셔츠에 묻은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예기에 의한 상처로 추정), 수사보고( 손괴된 유치장 변기 커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등 국과수 감정 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