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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42548
로열티등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00,995원 및 그 중 11,296,525원에 대하여 2017. 8.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업,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8. 5.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8. 5.부터 2017. 8. 4.까지로 정하여 ‘E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E점’ 운영을 위하여 2014. 10. 15. 주식회사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E점(샤브샤브 & 샐러드바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영업표지 및 시스템 사용권의 부여)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개설하는 을의 영업표지의 승인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G의 상표 및 간판

2. G의 서비스표

3. G의 로고 및 휘장

4. G의 상호

5. 기타 갑이 가맹점운영을 위해 을에게 공급하는 본 항 제1호 내지 제4호가 표시된 모든 비품 또는 상품 등 제18조(대금의 납부)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을에 대한 경영지원과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정된 로열티를 월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갑에게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을의 최초 영업개시일이 속한 달과 최종 영업 달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29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①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갑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갑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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