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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6도20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 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제 1 항),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므로( 제 2 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가 정한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 ’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원심 판결서에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 인 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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