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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음주 수치 (0.157%), 음주 측정거부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음주 범행 전력이 총 6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 41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제 1 항),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므로( 제 2 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가 정한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 ’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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