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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도16513 판결
협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19도16513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3189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 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이 서명날인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은 재판장을 제외한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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