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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나8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제9, 10행의 “원고들이 원고들 부동산 중 E에 건물을 짓기 위해 인접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를 삭제하고,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방이 위 계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데, 피고가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계약 취소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그 문언에 비추어 민법 제551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려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쌍방채무의 이행기일에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해제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2다340 판결 등 참조), 자기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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