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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115989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4. 4. 원고의 제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온 원고의 고객사에 대한 영업 및 지원 활동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 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서비스 대행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고객사에 대한 영업 및 지원 활동(이하 ‘서비스’라고 한다)을 지속할 수 없음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서비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의무)

가. 원고의 의무 ① 원고는 피고가 원활한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다.

- 생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 및 하드웨어 소스 - A/S를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 및 하드웨어 소스 - 기타

나. 피고의 의무 ③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위

가. ①항의 소스 코드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조(권리)

가. 원고의 권리 ① 피고가 원활한 서비스 활동을 고의로 기피할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피고의 권리 ① 제2조

가. ①항에 의해 제공되어진 모든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

제4조(계약의 해지) ②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기간 없이 서면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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