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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047596
위약금 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은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이 사건 계약 제4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원고가 설치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다른 회사 기기로 교체하고, 다른 회사의 VAN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합계 355,642,880원의 2배에 해당하는 711,285,760원(=355,642,880원 × 2, 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여부나 이행거절에 의한 해지 여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가맹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별도의 VAN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맹점들에 대하여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 또한 이 사건 계약과 달리 정하였으며, 공급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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