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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439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1개월간 교육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교육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일 60,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원(= 60,000원 × 출근한 일수인 11일 × 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피고 사이의 계약의 성격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용역기간 동안 원고에게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 약정은 교육 및 용역 수습 완료 후에 23,000,000에서 30,000,000원 사이에서 용역 계약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응 용역 계약으로 한다.

원고

용역 제공 기간(교육은 제외)의 용역 대가는 일당 60,000원으로 정한다.

2019. 4. 9.부터 2019. 7. 8.까지 용역기간 중 1개월은 교육 및 2개월은 수습 용역을 제공합니다.

용역기간 동안 회사 전반에 관한 원고 임원 지시에 따른 당사 업무에 대한 용역수습 및 교육을 수행한다.

원고

임원 지시에 따른 업무란,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서 빌딩 관리, 임대 영업, 수행 비서, 카페 영업 업무 등 지원, 즉 당사 건물의 시설 관리 및 영업(예시: 건설, 설비, 영선, 소방, CCTV, 주차, 카페 등 건물 관리 연관 업무) 용역이다.

교육기간은 관련 수업을 받는 기간으로 무대가이고, 무단 불주재 시에는 해당 교육비용으로 일 60,000원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도 주재거부로 용역 과정을 포기할 경우란 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자기 주장의 이유를 제기하며 주재 용역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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