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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4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 업주로서, 영업실장인 E, F, 경리과장인 G과 함께 약 200평 규모에 룸 8개, 주방 1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 약 7~8 명을 고용한 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면서, 2015. 8. 12. 21:00 경 위 주점을 찾아온 남자 손님 4명에게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60만 원 (1 인 당 40만 원) 을 받고, 위 ‘D’ 주점 룸 403호에 안내한 뒤, 1차로 여자 종업원 4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2 차로 위 남자 손님과 위 여자 종업원을 위 호텔 502호 등 4개의 객실로 안내하여 서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4. 4. 경부터 2015. 8.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 풀 살롱’ 형태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하루 평균 약 40 ~90 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총 1년 3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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