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3. 9. 경부터 2015. 3. 12.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일명 ‘ 술방(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는 방)’ 3개, ‘ 타 임방( 성관계를 하는 방)’ 7개, 종업원 대기실, 조리시설이 있는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2015. 3. 12. 23:50 경 그곳을 찾아온 H 등 3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과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E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으로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 하고 영업이 득도 소액에 그친 점,...